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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31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2. 23:20경 울산 동구 B 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진료의사인 피해자 D(남, 42세)에게 복통을 호소하였으나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의사가 진료를 왜 늦게 보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환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위 병원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35세)에 의해 응급실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44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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