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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22:2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내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보안요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F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폭행부위 촬영사진,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벌금형 3회) [불리한 정상] 응급실에 도착한지 6분만에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응급실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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