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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2고단61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M, A, B, D, E, C, K, L] 피고인 M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 E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M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V정당 비례대표 16번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W 전직 회장이자 V정당 X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V정당에서 실시한 비례대표 경선에서 X지역 투표소 관리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W Y지회장이며, 피고인 D는 W 부회장이고, 피고인 E는 W 회원이자 V정당 Z의 중앙대의원이다.

피고인

C은 회사원으로 피고인 M의 장남이고, 피고인 K은 W 회장이며, 피고인 L은 W 회원이다.

2.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V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V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AA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AB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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