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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1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그 소재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을 선거구에 둔 J산악회의 회장, 피고인 B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자 J산악회의 고문, 피고인 C는 K당 대구광역시 수성구을 여성위원회 위원장이자 J산악회의 부회장, 피고인 D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자 J산악회의 운영위원이다.

L은 K당 소속으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을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으로 위 산악회의 명예회원이고, 2012. 4. 11. 실시 예정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위 선거구에서 K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기간(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12. 2. 25. 14:00경 J산악회가 주관한 경주 토함산 시산제 산행을 마친 후 M 식당에서 L으로 하여금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N 등 50여명을 상대로 “L 의원님 찍어 달란 얘기 안합니다. 우리 L 의원님이 앞으로의 아까 L 의원한테 우리가 우리 의원님한테 파이팅, 파이팅 L 그러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세 번, L”이라고 선창하며 따라서 구호를 외치도록 하여 L의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같은 사람들을 상대 로 “L 의원 3선 지키는데 우리 산악회가 3선하기 힘듭니다만, 3선하고 나면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L 의원 크게 한번 밀어주실 것을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발언하여 L의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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