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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2가합6081
국민경선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피고 D정당(이하 ‘피고 정당'이라 한다)의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하여, 원고 A은 경남 E 선거구에서, 원고 B는 광주 F 선거구에서, 원고 C은 광주 G 선거구에서 피고 정당의 당내 경선 후보자로 등록하고 당내 경선에 참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선‘이라 한다). 나.

피고 정당은 당해 선거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중 국민경선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선거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투표 결과와 각 선거구별로 실시된 현장투표 결과를 합산한 후 다수표를 획득한 H, I, J을 각각 경남 E, 광주 F, 광주 G 선거구의 정당추천 후보자로 결정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정당의 내부 규정인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경선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중 주요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정당이 이 사건 경선을 실시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위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에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정당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일부청구로써 청구하는 각 3,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하 원고들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본다.

나. 모바일투표 및 현장투표 진행과정에서의 하자 주장 원고들은, 모바일투표 신청을 완료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중 일부는 모바일투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모바일투표를 위한 모바일ARS 전화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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