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2.12 2014가단555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0. 8.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0. 8. 20. 접수 제17774호로 E, 피고 D 앞으로 1990. 8.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E는 2011. 2.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B, C가 있다.
다.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원인 무효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