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1984. 6. 11.경 구획정리 완료로 환지된 토지로 망 C이 1984. 10. 1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8. 4. 16. 접수 제6628호로 가등기권리자를 원고 및 피고와 선정자 E, K, L, M, N, O, P, U, V 및 소외 W, X, Y으로, 등기원인을 1998. 3. 5.자 매매예약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망 C의 양자로서, 2005. 4.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3.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접수 제60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자신을 제외한 이 사건 가등기의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망 C이 피고들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 가등기는 등기원인을 흠결한 무효인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양자로 상속등기를 마친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5가단42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9. 20. 이 사건 각 토지는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이 망 C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항소하였으나 2007. 4. 19. 대전지방법원 2006나12150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07다30867호로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
마. 선정자 F, G, H은 소외 W의 상속인들이고, 선정자 I, J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