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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6.19 2019가단3441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2018.5.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 1) 원고는 2006. 11.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 E와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6,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3,000만 원 중 소유권이전비용(약 157만 원)과 화장실 등 철거비용(300만 원)을 공제한 돈을 2007. 1. 15. 소유권이전등기 및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며, 매매계약과 동시에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E는 위 매매계약과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2007. 1. 15.까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접수 제2025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 경위 1) E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갖고 있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단4966호로 이 사건 가등기의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거나,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E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7.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8. 5. 4.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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