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1301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은 원고에게 62,170,933원 및 그 중 28,111,9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1. 14.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03. 11. 15.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매매예약은 B과 피고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라고 한다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고,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위와 같은 이유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 3,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가등기는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이므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고, 피고가 2014. 8.경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B이 통정허위표시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