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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7.23 2019가단255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15. 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9. 12.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자가 되었다.

-원고는 2015. 6. 11. 피고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원고의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아무런 원인없이 쌍방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 경료한 것이므로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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