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06 2013고합15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55』 피고인은 2013. 9. 16. 18:1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관리하는 떡재료 보관 창고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살피던 중 피해자 D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남의 창고에 왜 들어왔냐.”며 따지자 피해자 D를 밀치고 도망하여 위 창고에서 약 15m 떨어져 있는 ‘E’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위 식당까지 뒤쫓아 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D의 몸을 잡아 밀쳤다.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였고,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F(63세)이 달려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온몸을 발로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등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3고합162』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5. 15:0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떡집’ 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