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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2]

1. B모텔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4. 10:2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모텔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자재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재창고 안에 있던 투숙객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등산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F무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17:20경부터 다음 날 01:20경까지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무인텔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모텔 안으로 들어가 주차장, 옥상 등을 배회하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322]

1. 나이키 운동화 절취 피고인은 2019. 11. 28. 19:40경 김포시 I에 있는 J 내 K축구단 축구감독인 피해자 L(35세)이 관리하는 유소년 선수대기실에 놓여 있던 소유자 불상 및 시가 미상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롱패딩 절취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의 운동장 벤치에 놓여 있는 피해자 M(10세)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롱패딩 점퍼 1벌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20고단1748]

1. 2019. 12. 15.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15. 12:23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교육관 2층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 온라인 쇼핑몰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물건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29,900원 상당의 남색 외투, 피해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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