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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5 2019고단31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7. 5. 2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9 고단 3166』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23:20 경 전 남 순천시 B 아파트 C 동 1-10 라인 앞에서 피해자 D가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해 놓은 그녀 소유의 E NC125B 오토바이를 그대로 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24. 23:20 경 전 남 순천시 B 아파트 C 동 1-10 라인 앞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 NC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 고단 3177』 피고인은 2019. 11. 8. 10:45 경 순천시 B 아파트 F 동 앞 자전거 보관 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2600』 피고인은 2020. 7. 17. 경 전 남 순천시 B 아파트 C 동 뒷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시가 220만원 상당 I 오토바이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021 고단 359』

1. 절도 미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0. 12. 08:40 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침입하여 주택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의 장롱을 뒤지는 등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1. 9. 08:40 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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