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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2가합108585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동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주시 B 지상에 있는 A아파트(5개동 총 37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용곡(이하 ‘피고 용곡’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동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광건설’이라고 한다)는 피고 용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동광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계약명 또는 사업명(공종명) 보증금액(원) 기타 1 C 2005. 7. 29. ~ 2015. 7. 28. 기둥, 내력벽 226,700,914 10년차 2 D 2005. 7. 29. ~ 2010. 7. 28. 보, 바닥, 지붕 226,700,914 5년차 3 E 2005. 7. 29. ~ 2008. 7. 28. 방수, E/V 공사 453,401,829 3년차 4 F 2005. 7. 29. ~ 2007. 7. 28. 토목, 설비, 조적, 전기, 통신공사 302,267,886 2년차 5 G 2005. 7. 29. ~ 2006. 7. 28. 창호, 조경, 수장, 목, 마감공사 302,267,886 1년차 1) 피고 동광건설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05. 7. 29. 이후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5. 8. 2.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경기도 광주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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