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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3가합4599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763,406,748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부터 2015. 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B 지상에 있는 A아파트(8개동 총 80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부영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부영주택은 2009. 12. 30. 피고 부영으로부터 부동산 임대, 분양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분할된 회사이다.

3) 피고 부영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03. 9. 27.경 사용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이후 피고 부영으로부터 분할된 피고 부영주택은 2010. 3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4)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피고 부영주택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부영주택은 2010. 3. 31.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전주시 덕진구청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표 1]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C 2010. 3. 22. ~ 2013. 9. 26. 238,334,868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용어의 정의)

4. “하자”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5. “보증사고”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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