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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9 2015가합104151
하자보수보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733,790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7. 부터, 325,733,79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동구 B에 소재한 A 아파트에 있는 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성원산업개발’이라 한다)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성원산업개발은 2005. 10. 21.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위 각 보증서의 특기사항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C 694,259,760 2005. 10. 28.부터 2006. 10. 27.까지 2 D 694,259,760 2005. 10. 28.부터 2007. 10. 27.까지 3 E 1,041,389,640 2005. 10. 28.부터 2008. 10. 27.까지 4 F 520,694,820 2005. 10. 28.부터 2010. 10. 27.까지 5 G 520,694,820 2005. 10. 28.부터 2015. 10. 27.까지 2) 성원산업개발은 2005. 10. 2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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