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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5가합544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 중 114,425,348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1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선진씨엠씨(이하 ‘피고 선진씨엠씨’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대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대우건설은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피고 대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고양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위 각 보증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2005. 7. 26.~2006. 7. 25. 1,100,213,892 2 D 2005. 7. 26.~2007. 7. 25. 1,100,213,892 3 E 2005. 7. 26.~2008. 7. 25. 1,650,320,838 4 F 2005. 7. 26.~2010. 7. 25. 825,160,419 5 G 2005. 7. 26.~2015. 7. 25. 825,160,419 합계 5,501,069,460 2) 피고 선진씨엠씨는 2005. 7.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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