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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8 2016고단872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동차 매매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4. 7.경부터 사건 외 I 등과 동업으로 중고 휴대폰을 캄보디아에 수출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09년경부터 평택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경 국내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이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고가에 판매되고 국내에서 분실ㆍ도난 신고된 휴대폰들이 캄보디아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ㆍ 개통된다는 사실을 알고, 수원시 팔달구 L, 3층 302호에 ‘M’이라는 사무실을 두고, N과 O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수집한 장물인 휴대폰의 검수 등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수원 장안구 P에 위치한 Q에서 휴대폰 수리기사로 근무하는 R으로 하여금 장물인 휴대폰을 수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국내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분실휴대폰을 매입하는 속칭 ‘딸랑이’라는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의 모집책이나 그 상위 중간 판매책 등으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한 후 위 N, O 및 R을 통하여 검수와 수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 A은 장물인 휴대폰의 본체를 정상 중고 휴대폰에 1:4 비율로 섞어 캄보디아로 밀반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장물인 휴대폰의 배터리 부분을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로 밀반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캄보디아 현지에 거주하며 장물 보관소를 두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가지고 온 장물인 휴대폰을 현지 도매상 등에게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균등하게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5. 11.경 장물 휴대폰의 판매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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