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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976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76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E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택시운전기사들이 횡령하거나 절도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매도할 수 없는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일주일에 2~3회씩 부산 사상터미널 일대에서, 휴대폰 화면을 켜고 이를 흔들어 택시운전기사들에게 휴대폰 구입의사를 표시하고, 성명불상의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종에 따라 최고 20만원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0대 가량의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택시운전기사들이 횡령하거나 절도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매도할 수 없는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일주일에 3~4회씩 부산 사상터미널, G, H 일대에서, 휴대폰 화면을 켜고 이를 흔들어 택시운전기사들에게 휴대폰 구입의사를 표시하고, 성명불상의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하는 기종에 따라 최고 20만원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0대 가량의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 C 및 I 피고인들과 I은 2012. 8. 하순경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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