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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3 2015고정1999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의 구직 광고를 통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장물업자를 알게 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을 전달해 주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1. 10:00경 인천 중구 신생동 38 동인천이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휴대폰 장물업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휴대폰 8대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2:3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연흥교회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불러 위 휴대폰 8대를 안산 원곡동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을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중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등을 취득하거나,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추가 압수 및 피해품 수사), 수사보고(압수품 신분증 명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및 판결문 등 편철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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