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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6노9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현재 조직 폭력배가 아니고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공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 조직 폭력배’ 부분은 부인한다는 취지이다. .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 공갈 자 이외의 제 3 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 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 향촌동 신파’ 소속 조직 폭력배인 피고인이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월급의 청구를 단념하지 아니할 경우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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