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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6노21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갈취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자의로 아들인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 공갈 자 이외의 제 3 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 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5년 경 피해자 C, D의 아들인 F과 동업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 건물 지하에 서 락 까페를 운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인테리어 및 음향기기 등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F은 피해자 D을 통하여 사업 장소를 제공하였다.

F은 1997년 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락 까페 운영에서 탈퇴하고, 피고인이 혼자 락 까페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8. 3. 1. 피해자 D 과 사이에 위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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