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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노473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갈의 점 : ①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의 구성 요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협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금원 교부행위와 인과 관계가 없다.

② 설령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미수에 불과 하다. 사기의 점 :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②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수에 불과 하다. 죄수 판단 : 피고인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신청한 허위의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신청(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0~11, 연번 13~14, 연번 17~18) 및 피해 구제 환급( 범죄 일람표 3 중 연번 7~8) 부분은 포괄 일죄로 평가 되어야 한다.

양형 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갈의 점 해 악의 고지 유무 및 인과 관계 여부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또 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 공갈 자 이외의 제 3 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를 가지고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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