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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1 2018노157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도록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E가 아닌 다른 언론사에 지급한 광고비는 피고인과 무관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 공갈 자 이외의 제 3 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 674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심판결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사 감독 공무원인 I 또는 시공사 담당자에게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관한 문제를 기 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I 또는 시공사 담당자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광고비를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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