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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노610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갈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4. 9. 1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2014. 9. 17. 11:40 경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는 그 작성 경위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피해자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에 그칠 뿐,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나. 검사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 공갈 자 이외의 제 3 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이는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거래 상황, 계약 해지의 정황 및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세지 내용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1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 인과의 총판 대리점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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