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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5637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2,601,384원 및 그 중 92,949,821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1. 5. 30.자 대출계약상 대출원리금 잔액 152,601,38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92,949,821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다만 보증 한도액인 143,000,000원의 한도 내)을, ② 2011. 6. 16.자 대출계약상 대출원리금 잔액 75,568,83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44,841,706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다만 보증 한도액인 97,500,000원의 한도 내)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대전지방법원 2016개회19345호)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절차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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