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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2176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8,383,064원 및 그 중 2,016,717,963원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4,468,383,064원 및 그 중 원금 2,016,717,963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 한도액인 3,9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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