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9299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596,664,453원 및 그 중 158,485,489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이유
1.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① 주채무자인 피고 C 주식회사는 대출원리금 잔액 596,664,45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158,485,489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근보증인인 피고 D, E은 근보증 한도액인 1,124,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원고 청구 금액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