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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7087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7,496,648원 및 그 중 609,377,177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1,517,496,648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609,377,177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5.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 한도액인 2,97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유한회사 B에서 2009. 3. 30. 유한회사 C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상 대출금 채무가 인수될 당시 피고는 연대보증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2) 그런데 원고의 목포지점 직원이 피고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본부에서 승인이 이루어졌고, 다시 승인을 받을 여유가 없으므로 채무 인수가 이루어진 후 피고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빼주겠다면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금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기 약 2주 전인 2009. 3. 16. 및 2009. 3. 18.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지위에서 사임한 사실, 피고는 2011. 9. 27. 원고에게 연대보증 취소약속을 지킬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채무 인수 이후 연대보증책임을 면제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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