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1186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428,995원 및 그 중 45,954,491원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81,428,99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5,954,491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다만 피고 B는 근보증 한도액인 76,700,000원의 범위 내에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