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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7노1291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영업사원 F으로부터 E에서 제조한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위 제안에 응하여 현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F의 진술, F이 작성한 수첩(영업장부, 이하 “수첩”이라고 한다

) 등은 F의 진술이 번복되는 점, F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 자금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통계와 F이 E에 제출한 처방통계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수첩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은 사후에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의사인 피고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지급받은 금원 규모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받은 기간 역시 짧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 무렵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범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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