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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89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1) 법리 오해 피고인 D의 원심 판시 별지 4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부분은 그 행위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1,145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 오인 피고인 E은 주식회사 파마 킹( 이하 ‘ 파 마 킹’ 이라 한다) 영업사원 Z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5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추징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G( 사실 오인) 피고인 G은 파마 킹 영업사원 AJ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934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개의 금품 등 수수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고, 포괄 일죄의 공소 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 는 파마 킹 영업사원 Z으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2010. 12. 경 및 2011. 2. 경 상품권을 지급 받았고, 2011. 3. 경 현금 500만 원을 계약판매 형식( 특매, 2011. 3. 경부터 2011. 12. 경까지 장래의 처방 약속금액 2,500만 원 × 리베이트 지급율 20% )으로 선지급 받았으며, 2012. 5. 경부터 2012. 12. 경까지 는 매월 현금을 지급 받다가 2013년에는 직원 회식비 또는 간식비용을 지원 받았고,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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