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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388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19:1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시민생활 체육관 수영장 5번 레인에서 접영 수영을 하게 되었으면 앞에서 마주 오는 사람과 부딪히거나 손으로 사람을 가격할 수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수영하여 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영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레인에서 배영으로 수영하여 오는 피해자 B( 여, 35세) 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의 왼쪽 팔 부분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8. 10.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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