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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39세) 와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1 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뇌 병변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6:31 경 위 수영장 4번 레인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전문 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속기록

1. CCTV 영상 화면

1. 내사 착수보고, 피해자 복지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전과,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수영을 하다가 도착 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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