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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29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0:30 경 서울 강북구 오 현로 31길 51호 강북 웰 빙 스포츠 센터 수영장 3번 레인에서 접영 수영을 하게 되었으면 앞에서 마주 오는 사람과 부딪히거나 손으로 사람을 가격할 수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수영하여 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영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레인에서 평영으로 수영을 하고 턴을 하는 피해자 B(45 세) 의 입술 부위를 피고인의 손등 부위로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 C 통화내용 속기록

1. 진단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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