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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7 2021고정79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4. 13:30 경 하남시 아리 수로 600 하 남종합 운동장 수영장 내 2 레인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영을 하면서 다른 레인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기존 레인에서 수영을 하는 회원과 부딪힐 위험성이 크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영장 2 레인에서 잠수하여 갑자기 3 레인으로 올라와 2 레인에서 수영을 하며 뒤따르던 피해자 B(61 세, 여) 의 옆구리부분을 발로 찬 과실로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6조 제 2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20. 8. 28. 자 고소 취하 서 및 합의서, 영수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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