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3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0. 13:45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국민 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레인에서 수영을 하던 피해자 C(40 세) 이 피고인을 앞지르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차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수영장 탈의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이 진탕,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4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