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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24 2015고정1138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9. 11:30 경 광주시 D에 있는 E 스키장에서 스노 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갑자기 넘어져 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 F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진단 일수 미상의 십자 인대 견 연 골절,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6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조정 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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