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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9:2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입구 앞 19번 국도를 무주읍 방면에서 사산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7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E 운전의 경운기가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하게 주시하고 차간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며,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E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경운기 뒷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곳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로 하여금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0경 대전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미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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