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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14 2019고단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부곡교차로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전방에서 비춰오는 햇빛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34세)의 F 트라고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을 2019. 1. 24. 06: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검증사진

1. 변사자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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