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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4:53경 경산시 C 앞 도로를 경산 하양 방면에서 영천 금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단독사고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66세)의 E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 앞에서 도로 가장자리로 기어서 이동하던 피해자를 피고인 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2. 06:30경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영상 및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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