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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0 2019고단27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49』 피고인은 2019.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노래나 해봐,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던 주변 손님들에게도 “씹새끼야, 동생들 불러온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92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1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보안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G 일산지점 1층 현관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나이 어린 놈의 새끼가, 죽여버린다,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G 보안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6. 1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116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마두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불상의 경찰관들에게 ‘야 임마, 야 이 씨발놈아, 개자식아, 좆만한 새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3014』 피고인은 2019. 8. 26. 00:10경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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