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19. 9. 10. 18:1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인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그곳을 지나던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그곳 앞 도로를 지나던 시내버스의 앞으로 뛰어들어 멈추게 한 후 위 버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야 이 씹새끼야, 너 이리와, 대가리 박아”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0. 18: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소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28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너희는 뭐야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이 씨발놈아, 이거 놔,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으려 하는 등 거칠게 저항하였으며, 체포 직후 연행을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오른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112신고사건처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