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29. 02:28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9세)에게 지나가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병신들아, 병신 씨발, 씨발놈아, 병신아, 병신 씨발놈들, 잘못됐네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9.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데, 택시 손님이 택시비도 내지 않고 욕하고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경사 J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여러 차례 “아놔 씨발, 야, 담배하나 줘봐”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다가와 손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여 약 15분간 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1. 7.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종업원으로 있는 ‘M’ 음식점에서, 사실은 그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동태탕,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