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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5 2019고단25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53,000원 상당의 추가 진료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받자 그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성명불상의 보안요원의 제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접수 및 병원비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6. 00:2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이 아프니 병원에 데려다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위 F병원까지 경찰차로 데려다 준 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에게 자신을 다시 주거지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H, 위 I이 과거에도 수차례 피고인을 경찰차로 병원에 데려다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진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다시 주거지에 데려다준 경험이 있어, 위 H으로부터 홀로 주거지로 돌아갈 것을 요청받자, ‘야 아 새끼들아, 왜 안태워줘.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줘’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위 I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714』 피고인은 2019. 9. 22. 12:15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25세, 여)에게 삼계전복죽을 포장 주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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