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오른손을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막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상황이었고,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추행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D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누르며 흔들어 깨운 것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바,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이례적인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말미에 " 저는 제 손이 피해 자 음부에 닿은 것까지 는 인정하겠지만 손을 넣어서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수사기록 제 116 쪽 제 6, 7 행),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왔고, 검찰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 기재 부분에 앞서 ”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흔들어 깨우는 과정에 본의 아니게 제 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손을 넣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