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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노2311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오른손을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막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상황이었고,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추행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D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누르며 흔들어 깨운 것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바,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이례적인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말미에 " 저는 제 손이 피해 자 음부에 닿은 것까지 는 인정하겠지만 손을 넣어서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수사기록 제 116 쪽 제 6, 7 행),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왔고, 검찰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 기재 부분에 앞서 ”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흔들어 깨우는 과정에 본의 아니게 제 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손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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