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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0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23:05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346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이수 역 방면에서 내방 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 여, 35세) 의 옆 좌석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 허벅지 중간의 약간 바깥쪽 부위에 스커트 위로 피고인의 손이 닿는 느낌이 서너 번 정도 났었다.

손등인지 손바닥인지는 모르겠다‘ 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위 진술 및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상태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옆 좌석에 붙어 앉아 있던 피고인의 손등이 허벅지 부위에 스친 것을 두고 의도 적인 추행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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