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노455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해사실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진과 동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 중 ‘ 허벅지 중간의 약간 바깥쪽 부위에 스커트 위로 피고인의 손이 닿는 느낌이 서너 번 정도 났었다.
손등인지 손바닥인지는 모르겠다‘ 는 내용과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상태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옆 좌석에 붙어 앉아 있던 피고인의 손등이 허벅지 부위에 스친 것을 두고 의도 적인 추행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따라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근거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 행행위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잘못을 추궁하면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