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20.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7. 1.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04. 3. 11.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신고를 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서 정한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 등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가소171538호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4.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등은 원고에게 9,568,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위 관리비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7.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2017. 7. 20.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