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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2576
자동차이전등록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22.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화물운송 회사로서 2009. 4. 28. 피고와 B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22.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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